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빠르게 확인하기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까지 더해 만기 때 저축액의 2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고 대상이신 분들은 꼭 참여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본인저축액매칭지원액총적립금(2년)총적립금(3년)
10만 원10만 원480만 원720만 원
15만 원15만 원720만 원1,080만 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가 추가로 발생

 
예시1) 대상자가 2년간 월 10만 원 저축: 본인 저축액 240만 원 + 지원액 240만 원 + 은행 이자 = 총 480만 원 + a
예시2) 대상자가 3년간 월 15만 원 저축: 본인 저축액 540만 원 + 지원액 540만 원 + 은행 이자 = 총 1,080만 원 + a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빠르게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자격과 함께 신청 제외자에 해당되는 경우도 꼼꼼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자가 진단 테스트 링크에서 30초 만에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①~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 불가) (아쉽게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연월일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사이)
③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2일)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는 무관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25만 원 이하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 모,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
 -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를 합산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부모와 별도로 적용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자

①~⑦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단,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
④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⑥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단, 23년 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⑦ 근로장학생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모집인원: 10,000명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 (금) 18시
  • 신청방법
    • 방문: 9시 ~ 18시 접수분
    • 우편: ~18시까지 도착분
    • 이메일: ~18시까지 도착분
  • 주의사항
    •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메일 제출은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반드시 문의한 후에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모든 서류를 PDF 파일 1개로 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 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 문의처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필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일반출력
    • 근로 확인 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가구 특성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4.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선발 절차

 
 

1)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2)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신청 자격에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

3) 희망두배 청년통장 결과 발표

  • 최종대상자 발표: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예정
  • 온라인 약정 (저축 약속): 2023년 10월 13일 ~ 10월 27일 (선발자 발표 이후 2주 이내에 약정 체결을 안 할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정원 미달 시 추가 선발할 예정)
  • 약정 내용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5. 유사 사업 중복 참여 가능 여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들을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최근 희망두배 청년통장 뿐만 아니라 희망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희망키움통장 등 중복가입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신청 가능한 정책 vs 중복 불가능한 정책 총정리> 보러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