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3.08.21) 후기 (신청 방법, 결과, 지급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3년 8월 21일 까지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시 청년들만 지원이 가능했다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경기도, 서울, 제주 등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로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2030 청년들 많으시죠? 신청 조건, 방법, 결과, 지급일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부 지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지원 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 240만원 지급
  • 지급 방법: 청년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 시기: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간 상시 지원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임차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대상이 아님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만큼만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이미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중복 지원 불가능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조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1) 연령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7년 ~ 2003년 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8년 ~ 2004년 생

 
 

2) 거주 조건

  • 청년이 전입신고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 단,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한부모 가정 예외)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할 예정
  • 혼인(사실혼 포함)을 하였거나 형제 및 자매 관계의 청년 2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혼인 관계가 아니고, 형제 및 자매 관계가 아닌 청년 2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모두 개별 신청 가능 (단, 임차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인원 수 또는 분담 비율로 나누어서 적용)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환산비율 2.5% 적용)
    • 계산식 = (보증금 * 2.5% / 12 개월) + 월세액
    •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65만원인 경우 = (2천만 원 * 2.5% / 12개월) + 65만원 = 69만 1,667원

 
 

3) 소득

  • 청년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4)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혹은 주택 계약이 자가, 전세인 경우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셰어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자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서류

 

<필수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 계약서

  • 전입 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으로 제출
  •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 전대차 계약인 경우 주택 내부 형태가 파악이 가능한 자료도 함께 첨부
  •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 임대차 계약이 없는 시설인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제출

④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보낸 사람, 받는 사람 필수)
  • 카드 결제인 경우 결제 수단 별로 결제 내역 캡쳐 이미지 첨부
  • 결제 내역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으로 제출 가능

⑤ 통장 사본

  • 신청자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 대리수령하는 경우 수급자의 3촌 이내 혈족 명의의 계좌 제출 가능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추가서류>

① 위임장
② 거주사실 입증 서류
③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류 등
 
 
 

4.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1)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본인 신청

단계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
1단계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단계신청서 입력신청서 작성
3단계신청서 확인 및 저장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5단계지원결정 통보지원결정 통보

2)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리 신청

  • 신청자격: 청년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③ 배우자 및 직계손
  • 필요서류: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5.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결과 일정

신청일로부터 45일로 신청자 청년 본인에게 지원 결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