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준비물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집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인감증명서란?

개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란 말 그대로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그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 문서입니다.
인감 도장과 관련된 서류이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을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록한 뒤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감이 발급기관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 600원이 발생하며 현금과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이를 요청하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3개월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인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발급받을 서류를 요청합니다.
 
 
 

2.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 하셨던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정부24에 공식적으로 안내가 되어있는 것과 같이 무조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현대 사회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그 분들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효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면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여 대체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십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를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직접 방문(오프라인)과 인터넷(온라인)발급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구분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사전인감신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없음사전이용승인신청(최초 1회)
신청주체본인 or 대리인본인본인
신청방법주민센터발급기관 방문정부24 접속
본인확인신분증 확인신분증 확인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① 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②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조건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방법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 하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
  • 본인 서명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서 인감이 불필요하다.
  • 인터넷,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본인 발급만 가능하다.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최초 방문인 경우에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방문과 최초 방문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최초 방문인 경우 사전 절차(오프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① 신분증을 지참하여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시군청, 읍면동 사무소) 방문
②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③ 출력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용도 등 기재사항을 작성
④ 발급기관 담당자가 발급 대상 기재사항을 작성 후 민원인에게 서명을 받아 확인서를 교부

 
정리해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처음 발급 받으시는 분은 직접 주민 센터에서 본인 서명을 등록한 후에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최초 방문이 아닌 경우

① 정부24에서 복합로그인 실시
② 정부24 검색창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검색
③ 발급 클릭
④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하여 사용

 
최초 방문시 사전 절차가 번거롭긴 하지만 한 번만 등록해두면 집에서 편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니 훨씬 간편하죠? 인감증명서 유효 기간이 3개월 정도라 짧아서 오프라인 방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편리할 거 같습니다.
 

5. 수수료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수료는 보통 1,000원을 넘지 않아 소액이라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주 발급 받으시는 분이라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더 저렴한 쪽으로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600원600원무료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통 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료입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고 무료로 부담 없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오늘 정리해 본 내용의 핵심은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하자!’입니다.
수수료도 무료이고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서 언제든지 내가 편한 공간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