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수당 2차 지원금 자격 및 사용처 2023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서울 청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청년 수당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청년 수당 1차 모집 기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꼼꼼히 청년 수당 자격청년 수당 사용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서울시 청년 수당 2차 지원금

서울 청년 수당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사이 청년
  • 최종 학력 졸업 이후 아직 취업하지 않은 자만 대상이며,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등은 신청 불가
  • 취업을 했더라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이거나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는 신청 가능

접수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 2023년 6월 14일 (수) 16시

지원내용

  • 월 50만원 * 6개월
  • 진로 구체화와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등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
  • 체크카드를 통한 지원예정

 
 


2. 서울시 청년 수당 자격

거주조건

  • 신청 날짜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청년
  • 외국 국적이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지원 불가

연령조건

  • 만 19세 ~ 만 34세
  •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졸업조건

  • 최종 학력 졸업자이거나 졸업 예정자만 서울 청년 수당 신청 가능
  • 졸업자는 중퇴, 제적, 수료를 포함하고 졸업 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는 포함
  • 2023년 5월까지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수료·제적 청년을 대상으로 함
  • 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불가

근로조건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단기근로(근무시간 주 30시간 이하이거나 근무기간 3개월 이하인 경우) 청년은 신청 가능
  • 단기근로 청년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기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소득조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이기 때문에 신청 불가
  • 2023 건강보험료 분인부담금 기준표를 근거로 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음
  • 신청 청년이 지역 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서울 청년 지원금 신청 시 청년이 작성한 주민등록번호로 군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할 예정
가구원수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
1인111,67750,654
2인183,861142,142
3인237,913206,359
4인291,898273,699
5인346,067335,569
6인403,785402,179
7인434,962436,179
8인521,613527,523
9인563,270570,140
10인625,329628,21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기준>

 
 


3. 서울 청년 수당 자격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 (ex, 청년 수당 경기도 청년 지원 불가)
  •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인 청년
  • 고용 보험 가입자이면서, 근로기간이 3개월 초과 및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초과인 청년
  • 2023년 기준 최저 임금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준: 2,010,580 원)
  • 서울 청년 수당 1차 지원금 참여자 (서울 청년 수당은 생에 한 번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유사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는 청년 (서울 청년 수당 중복 불가 사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4. 서울 청년 수당 신청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고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

 
 

서울 청년 수당 서류 제출

  • 최종학교(중·고·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근로계약서 (3개월 이하 및 주 30시간 이하 근로하는 단기 근로자만 제출)
  • 월별 활동 계획서 (활동 목표 및 서울 청년 수당 사용 계획 등 작성)

 
 


5. 서울 청년 수당 발표

  • 서울 청년 수당 발표일: 2023년 7월 5일 수요일 18시 (예정)
  • 발표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수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2023년 7월 13일 ~ 7월 20일 (예정)
  • 서울 청년 수당 지급일 1회차: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예정 (이후에는 매월 29일 지급)
  •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아래 기준으로 선정
    • 1순위: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 근로 청년
    • 2순위: 중위소득 85% 이하 진학 준비 청년
    • 3순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6. 서울 청년 수당 사용처

  • 구직 활동, 자기 계발, 진로탐색에 관련된 비용에 사용 가능
  • 체크카드는 클린카드로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 (예 술집, 귀금속 구매, 호텔, 재산축적 등)
  • 적금, 세금, 연금, 보험료 납부 불가 (건강보험료는 예외적으로 납입 허용)
  • 일반 대출 상환 비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학자금대출 및 주거용 대출의 이자 납입은 사용 가능
  • 서울 청년 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서울 청년 지원금을 모아두는 행위 금지
  • 항공권 결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