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3> 추가 신청 방법 | 조건 | 지급일 | 결과 발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3 신청 놓치신 분들 주목! 추가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월 20만 원,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니,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조건], [신청 방법], [결과 발표 일정], [지급일], [제출 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3 추가 모집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1983.1.1 ~ 2004.12.31 사이 출생자)
  •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간 240만 원)
  • 신청기간: 2023년 5월 24일(수) ~ 2023년 6월 2일(금) 18:00까지
  • 선정방법: 서류 및 소득 재산 자격 심사 합격자에 대해 전산 추첨
  • 지급방법: 첫 지급일은 9월 중으로 예정되며, 이후에는 격월 주기로 계좌 입금 예정
     
     

2. 청년 월세 지원 조건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나이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주민등록등본 상 1983년 1월 1일생 ~ 2004년 12월 31일생

3) 거주요건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5.25% 적용)
  • 예시) 보증금 4천만원/월세 62만원인 경우 → (4천만원 * 5.25% / 12개월) + 62만원 =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예시2) 보증금 3천만원/월세 70만원인 경우 → (3천만원 * 5.25% / 12개월) + 70만원 =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기간 합산 월세 납부도 지원 가능 (ex. 1년 월세 1회 선납)

4) 소득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함
기준 중위소득가구원수월 소득금액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혼합
건강보험료
150%이하1인3,117,000111,67750,654112,823
150%이하2인5,185,000183,861142,142186,476
150%이하3인6,653,000237,913206,359242,216
150%이하4인8,102,000291,898273,699299,947
150%이하5인9,497,000346,067355,569359,887
150%이하6인10,842,000403,785402,840434,962
150%이하7인12,162,000434,962436,179476,875
150%이하8인13,481,000521,613527,523563,270
150%이하9인14,800,000563,270570,140625,329
150%이하10인16,120,000625,329628,210729,187
2023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이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 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서울 월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포함)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 *
청년 월세 지원 신청

 
 
 

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3 선정 기준

  • 선정인원: 1차 접수에 따른 선정자 잔여 인원
  • 선정방법: 심사 결과 인원이 추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선정

 
 
 

5. 청년 월세 지원 결과 발표

일정내용
5~6월신청자격 확인 (소득 등 청년월세 대상 여부)
5~6월신청 및 접수
6월자격심사(서류, 재산조회, 중복지원 여부 등)
7월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
8월최종 선정자 발표
9월지원금 지급
공지된 일정에 따르면 2023 청년 월세 지원 지급일은 9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