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3년 8월 21일 까지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시 청년들만 지원이 가능했다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경기도, 서울, 제주 등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로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2030 청년들 많으시죠? 신청 조건, 방법, 결과, 지급일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부 지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조건
-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서류
- 4.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 5.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결과 일정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지원 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 240만원 지급
- 지급 방법: 청년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 시기: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간 상시 지원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임차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대상이 아님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만큼만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이미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중복 지원 불가능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조건
1) 연령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7년 ~ 2003년 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8년 ~ 2004년 생
2) 거주 조건
- 청년이 전입신고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 단,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한부모 가정 예외)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할 예정
- 혼인(사실혼 포함)을 하였거나 형제 및 자매 관계의 청년 2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혼인 관계가 아니고, 형제 및 자매 관계가 아닌 청년 2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모두 개별 신청 가능 (단, 임차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인원 수 또는 분담 비율로 나누어서 적용)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환산비율 2.5% 적용)
- 계산식 = (보증금 * 2.5% / 12 개월) + 월세액
-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65만원인 경우 = (2천만 원 * 2.5% / 12개월) + 65만원 = 69만 1,667원
3) 소득
- 청년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4)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혹은 주택 계약이 자가, 전세인 경우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셰어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자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서류
<필수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 계약서
- 전입 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으로 제출
-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 전대차 계약인 경우 주택 내부 형태가 파악이 가능한 자료도 함께 첨부
-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 임대차 계약이 없는 시설인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제출
④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보낸 사람, 받는 사람 필수)
- 카드 결제인 경우 결제 수단 별로 결제 내역 캡쳐 이미지 첨부
- 결제 내역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으로 제출 가능
⑤ 통장 사본
- 신청자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 대리수령하는 경우 수급자의 3촌 이내 혈족 명의의 계좌 제출 가능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추가서류>
① 위임장
② 거주사실 입증 서류
③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류 등
4.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1)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본인 신청
단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2단계 | 신청서 입력 | 신청서 작성 |
3단계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4단계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5단계 | 지원결정 통보 | 지원결정 통보 |
2)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리 신청
- 신청자격: 청년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③ 배우자 및 직계손
- 필요서류: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5.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결과 일정
신청일로부터 45일 내로 신청자 청년 본인에게 지원 결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