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는 방법, 사실 생각보다 쉽습니다!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지출만 조정하면, 여러분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연말정산 초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절세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황금 비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카드 지출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들 각기 다른 결제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화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기준으로 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용카드를 활용해 총급여액의 25%를 채운 후, 그 이후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전략이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에 효과적입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공제율 15%로, 총급여액의 25%까지 지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시 우선순위가 높은 카드입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공제율 30%로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특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25%를 채운 후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예시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인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총급여액의 25% = 7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1천만원 사용 시, 750만원을 초과하는 250만원에 대해서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37만 5천원 공제받습니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 1천만원 중 750만원을 초과한 250만원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율 30%가 적용되어 75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환급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2. 월세 공제
월세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거주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도 중요한 항목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월세 공제는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필수 조건: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학비, 본인의 교육비, 그리고 취학 전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2024년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므로, 자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활용하세요.
* 교육비 공제 전략 –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tip
- 자녀의 교육비 공제: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해당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도 동일하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 2024년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므로,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공제받아야 합니다.
- 교육비 지출 내역 꼼꼼히 챙기기: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각종 지출 내역을 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 지출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누락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활용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연금 저축 세액 공제: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15%~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 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활용하여, 세액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5. 부양 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 부양 가족 기준: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가 나이가 많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조건: 부양가족이 1명일 경우 150만원, 추가로 1명이 더 있으면 50만원씩 더 공제됩니다.
- 소득 조건: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의료비 90만원을 지출했다면, 9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 금액을 잘 계산해서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교육비 공제 전략 –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tip
- 가족의 의료비 공제: 자녀, 부모님, 배우자의 의료비도 본인이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20세 이상의 자녀나 부모님이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이들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인 경우, 의료비 공제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공제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7.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세액 공제 항목으로, 공익적인 기부를 하면 그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양한 기부 항목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신 분은 이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기부 대상: 고향사랑 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 공제율: 기부금은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규모가 클수록 세액 공제도 증가합니다.
- 한도: 기부금의 공제 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예를 들어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8. 맞벌이 부부의 공제 항목 최적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항목 분배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자녀나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와 같은 항목은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자녀 공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소득이 높은 한 사람에게 자녀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 의료비 공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되므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쪽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 월세 공제: 맞벌이 부부 중 월세 공제를 받는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월세 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주택 자금 공제
1) 주택자금 이자 공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공제는 주택자금공제의 핵심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만큼 15%~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공제는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만큼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대출 상환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며, 상환 금액의 **15%~30%**를 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많을수록 환급금도 커집니다.
3) 공제 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
- 자기 명의로 보유한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이 있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 구입 대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무주택자로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