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3 신청 놓치신 분들 주목! 추가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월 20만 원,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니,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조건], [신청 방법], [결과 발표 일정], [지급일], [제출 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3 추가 모집
- 2. 청년 월세 지원 조건
- 3. 서울 월세 지원 신청 방법
- 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3 선정 기준
- 5. 청년 월세 지원 결과 발표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3 추가 모집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1983.1.1 ~ 2004.12.31 사이 출생자)
-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간 240만 원)
- 신청기간: 2023년 5월 24일(수) ~ 2023년 6월 2일(금) 18:00까지
- 선정방법: 서류 및 소득 재산 자격 심사 합격자에 대해 전산 추첨
- 지급방법: 첫 지급일은 9월 중으로 예정되며, 이후에는 격월 주기로 계좌 입금 예정
2. 청년 월세 지원 조건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나이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주민등록등본 상 1983년 1월 1일생 ~ 2004년 12월 31일생
3) 거주요건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5.25% 적용)
- 예시) 보증금 4천만원/월세 62만원인 경우 → (4천만원 * 5.25% / 12개월) + 62만원 =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예시2) 보증금 3천만원/월세 70만원인 경우 → (3천만원 * 5.25% / 12개월) + 70만원 =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기간 합산 월세 납부도 지원 가능 (ex. 1년 월세 1회 선납)
4) 소득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함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 월 소득금액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혼합 건강보험료 |
---|---|---|---|---|---|
150%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150%이하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150%이하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150%이하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150%이하 | 5인 | 9,497,000 | 346,067 | 355,569 | 359,887 |
150%이하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150%이하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150%이하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150%이하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50%이하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이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 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서울 월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포함)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 *
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3 선정 기준
- 선정인원: 1차 접수에 따른 선정자 잔여 인원
- 선정방법: 심사 결과 인원이 추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선정
5. 청년 월세 지원 결과 발표
일정 | 내용 |
---|---|
5~6월 | 신청자격 확인 (소득 등 청년월세 대상 여부) |
5~6월 | 신청 및 접수 |
6월 | 자격심사(서류, 재산조회, 중복지원 여부 등) |
7월 |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 |
8월 | 최종 선정자 발표 |
9월 | 지원금 지급 |